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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코스코리아 보도 자료

입력 : 2024.11.18 수정 : 2024.11.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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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2024년 11월 18일 -- 인터코스코리아(Intercos Korea Inc.)는 콜마코리아(Kolmar Korea)의 전직 직원 2명을 상대로 2019년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포된 특정 정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본 소송으로 이어진 조사는 두 명의 전직 직원들이 아직 인터코스코리아에 고용되기 전 독립적으로 취한 행동들에 관련된 것이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회사를 분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 당시 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두 전직 직원들의 유죄 판결 결과, 항소 법원은 본 사건을 두 차례 검토한 후 인터코스코리아에 부과된 벌금을 약 3,600유로(500만 원)로 경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순전히 상징적인 제재로 조정했다.

인터코스그룹은 수십 년 동안 비난받을 수 없는 전 세계 명성이 증명하듯 사업 윤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인터코스의 주주들과 경영진은 현 인터코스코리아 관리 직원들의 모범적 윤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인터코스코리아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38 (#18103) / www.intercos.com 

로고 - https://mma.prnasia.com/media2/2559811/Intercos_Korea_Logo.jpg?p=medium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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