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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금품수수' 전직 기초단체장 송치

천상희 기자 입력 : 2024.02.13 수정 : 2024.02.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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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기초단체장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퇴임 당시 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순금 두 돈짜리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A씨는 "퇴임할 때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는데, 그 열쇠가 섞여 있는 줄은 몰랐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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