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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된 아들 살해한 20대 미혼모, 검찰 '징역 10년' 구형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12.13 수정 : 2023.12.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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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에서 12일 열린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6일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대학교 졸업생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당황하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병원에서 입양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살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 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출산하게 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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