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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경찰 폭행한 소방관 집행유예 받자 검찰 항소

박현민 기자 입력 : 2023.11.28 수정 : 2023.1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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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강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충남 모처에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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