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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거리로 모이는 노동계…'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11.10 수정 : 2023.1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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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가 거리에 집결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 조합원 10만명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 민주노총 조합원 4만명은 5호선 서대문역 근처에 모인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노동계는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친다.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개편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같은 날 집회를 진행하긴 하지만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집결지 사이에 6㎞ 거리가 있어 양측이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찬조 발언 등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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