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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윤 대통령 재가

김도훈 기자 입력 : 2023.09.22 수정 : 2023.09.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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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정상회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한·몽골 정상회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하였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석연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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