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천63명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9.20 수정 : 2023.09.20 18:36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7207 뉴스주소 복사

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천63명

[서울의 한 부동산 /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늘었다.

신청 건 중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되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