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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의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
신대방팸 일원인 김모(25)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데 대해 반성한다"라면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멤버 임모(27)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박모(21)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 1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박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께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