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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천865건 부정·비리 발견... 국고보조금 등록 의무화 추진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6.04 수정 : 2023.06.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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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2천여개에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공유 받음으로써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이 밖에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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