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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5일간 불법진료 신고 1만2189건"... 협회 "회원 보호할 것"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5.24 수정 : 2023.05.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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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협은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이 주도하는 준법투쟁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간호법에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업무 리스트' 분류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관련 협의체에서 숙의된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복지부 주장대로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난 19일 출범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를 내모는 행태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절벽에 선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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