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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