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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아내 '쉬시위안', 전 남편과 생활비 소송서 승리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3.28 수정 : 2023.03.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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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언론과 중국시보는 28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인 쉬시위안(徐熙媛)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지방법원은 그러면서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천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샤오페이와 이혼했다.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준엽과 쉬시위안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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