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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녹음은 수술실 내 모두 동의해야”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3.17 수정 : 2023.03.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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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설치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녹음 요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취가 시작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찍는다.

영상의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법원 재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술실의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으로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방향을 계속 촬영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 돼서는 안 된다.

촬영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는 수술 전에 의료기관에 제공할 촬영요청서를 신분증 사본 등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판단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촬영을 요청한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촬영과 별도로 녹음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촬영 또는 녹음까지 된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목적이 명시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 하에 열람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는 의료기관이 열람 요청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보관 기준은 의료기관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하면 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환자 등은 열람을 요청할 테니 영상을 더 보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한편 유출, 영상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상이 담긴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한다.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에만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은 접근 제한·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나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한다.

[사진=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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