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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공갈·협박 등 강제수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전방위 확대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3.14 수정 : 2023.03.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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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3명과 관련된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노조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서남지대의 상위 조직인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수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은 이날(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민주노총 측은 이와 관련해 "우씨 등은 전임비와 관련된 개인비리 문제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확인 후 지난해 11월에 제명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날 오전 민주노총전북본부와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채용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 등에서 채용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아파트 공사현장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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