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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구속은 피해… 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2.03 수정 : 2023.02.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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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는 무죄 부분이 있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바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8∼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사진= 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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