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3월 3일 재판에 출석한다.
이번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지난 2015년 1월에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고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며 “검찰이 꼭 증거로 제출해야겠다고 하니 일단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추후 공판 기일에서 정할 것"이라고 일단락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출처= 뉴스본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