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 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억 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어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원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반면 보증보험 가입 ‘허들’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HUG보증보험 가입현황 그래프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