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은 태국에서 체포된 직후 줄 곧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적극 부인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에서 급 태세전환 진술을 하며 쌍방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쌍방울과 경기도 간 대북 송금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는 3일~4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회장의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로 이달 5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검찰을 늦어도 4일(토요일)에는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한 북한에 보낸 돈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돈의 성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어렵거나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과의 물품 거래 및 협력 사업시 통일부의 승인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수사 과정에서 800만 달러로 늘어남)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지난 조사에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고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라고 돈의 성격을 털어 놓은 것이다.
또한 300만 달러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인했다.
이로인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으로 보낸 돈의 성격은 쌍방울그룹의 대북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가 아니게 되며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또한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돈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검찰은 북한에 전달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검찰 입구 /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