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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웨딩’의 숨겨진 추악한 진실... 초혼아내 경악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2.01 수정 : 2023.0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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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 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늦은 나이까지 혼자 독신을 즐기며 지내던 A씨는 부모님 지인의 아들을 소개 받아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다.

A씨는 사연에서 당시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적당한 키에 몸매도 좋았고 서로 적지 않은 나이와 결혼에 대한 집안의 압박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금방 가까워 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남편과는 연애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과정 중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라해도 결혼식은 제대로 하고 싶었고 반면 남편은 양가 가족들만을 모시고 스몰웨딩을 고집한 것이다.

결국은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 됐지만 결혼식 당일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오지 않았고 가족들만 참석을 했다고 한다.

또한 남편은 결혼 이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을 발견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이 사실이 발각 되자 전처와는 동거만 했을 뿐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 했지만 A씨가 시부모를 통해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연을 통해 본인의 결혼이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냐고 질문 했고 송종영 변호사는 “혼인 취소란 혼인신고하기 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 이라고 이 사연에 대한 답을 시작했다.

A씨와 같이 속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송 변호사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엔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혼인취소가 어려울 경우엔 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법 제823조에 따르면 사기-강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시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최근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고 A씨에게 조언했다.

[사진= 초혼아내의 경악 / 출처= YTN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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