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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200만 가구 확대...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000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2.01 수정 : 2023.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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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총 4개월분(지난 2022년 12월~오는 2023년 3월)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추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차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뜻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주거형 수급자일 경우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할인 받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원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아울러 이번 추가 지원으로 인해 지원 대상은 기존 117만 6000가구에서 200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에게는 따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의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호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파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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