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의 500미터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도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