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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황당한 허위 신고... 경찰에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달라"

김다영 기자 입력 : 2023.01.25 수정 : 2023.01.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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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차 / 출처: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이 밤 11시가 넘어 길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귀가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근무자 A씨가 쓴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가보니까 나이 18살에 왼쪽 팔에 문신이 있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인 고등학생 2명이었다”라며 “결국은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중요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고 40분이나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해 택시처럼 데려다줄 수 없어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어 A씨는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라며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학생들은 대답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 지실 거예요?"라며 "아저씨 이름 뭐예요?"라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이름을 말해주고 알아서 가라고 말한 뒤 돌아왔지만 한 시간 뒤 해당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라며 항의를 했고 A씨는 학부모 요청 또한 재차 거부하며 "학부모가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오시든 하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부모는 "정식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며 도리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각색해서 민원 넣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고생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을 넘었다", "경찰이 택시도 아니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하는 게 맞다" 등의 A씨를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사연이 전해졌으나 정작 경찰청 직원들은 크게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경찰차를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메르스 의심 허위 신고를 한 육군 병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된 바 있다.

2018년 술김에 경찰차를 얻어타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순간을 놓쳐 발생한 생명·재산 피해가 잦아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는 공식 집계로만 매년 4천 여건이 넘는다.

2021년 112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4천153건으로 2020년(4천63건)보다 90건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5년째 4천건을 넘겨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허위신고는 정도가 심각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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