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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진상 투숙객' 객실테러... 객실에 "커피, 담뱃재, 쓰레기 등 난장판 만든 채 도주"

김다영 기자 입력 : 2023.01.20 수정 : 2023.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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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텔 투숙객이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간 모습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모텔 투숙객이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 도주해 모텔 사장이 울분을 터뜨리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잡아 XX고 싶습니다 진짜'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여러장이 게재됐다.

모텔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6억을 사기당하고 어렵게 오픈했는데 손님이 방을 저렇게 만들고 야반도주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게재한 사진 속에는 담뱃재로 추정되는 까만 가루와 각종 쓰레기, 페트 소주, 귤 껍질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부러져 있다.

또한 사진 속 객실의 하얀 침대 시트에는 커피를 쏟아 까맣게 얼룩져 있고 벽 곳곳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멘탈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테러 수준이다", "대체 뭘 하면 방이 저렇게 되냐", "처벌하고 손해배상 받아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모텔 자영업자 A씨의 심경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부동산 법에 따르면 모텔 업주 A씨는 해당 투숙객을 상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성립되며 유죄 확정시 형법상 3년이나 700만원 이하의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투숙객이 모텔 공간을 훼손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해 객실 투숙 전과 퇴실 후 쓰레기장 수준 사실을 CCTV나 사진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모텔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기간동안 객실을 영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액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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