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우회전 신호등 어길시 최고 20만원 벌금... 22일 시행, 석달 계도기간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17 수정 : 2023.01.17 13:47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599 뉴스주소 복사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부터 시행됨을 금일(17일) 밝혔다.

이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3개월 가량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CG) / 출처=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