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부터 시행됨을 금일(17일) 밝혔다.
이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3개월 가량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CG)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