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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1.16 수정 : 2023.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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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징역 40년형이 구형됐다.

김 회장의 구형 이유는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횡령 액수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재판 전 도주 사실이 크게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이하 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고 범죄수익 774억 3540만원에 대한 환수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이후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한차례 더 미뤄지면서 금일 진행됐다.

검찰은 "김봉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다"며 "수원여객의 횡령의 공범인 김모씨가 여권무효화로 입국이 막히자 마카오로 도피시키고, 이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기 전 도피를 교사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과 공범으로 몰아가는 김 전 회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사건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법정형은 이미 대부분 확정됐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다"며 "주범인 김 전 회장은 이들 모두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을 부여받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범인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속임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그 정도가 김 전 회장보다 중하지는 않다"며 "다만, 핵심적인 부분에 가담했으며 특히 도주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이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신해 계약서 날인과 송금을 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수원여객에 30억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272억원을 기계적으로 송금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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