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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후 상습 학대한 20대 여성 구속... "발로 차고 던지고 굶기고"

김다영 기자 입력 : 2023.01.12 수정 : 2023.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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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반려동물(사건과 관련없음) / 출처: 픽사베이 ] 

 

유기견을 입양한 후 상습적으로 발로차고 던지는 등의 학대를 일삼고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10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에 자신의 집과 인근 공터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초 유기견의 임시 보호자가 A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로부터 분양받은 유기견의 소재를 묻자 A씨는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며 미심쩍은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보다 앞선 11월 말에도 "옆집에서 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A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던 것을 토대로 동물 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가 새벽에 개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포착,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개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8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해 평소 학대를 일삼았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로 차고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대 받던 유기견 8마리 중 1마리는 목숨을 잃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태연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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