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경제·정치 > 정치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예정… “향후 시장 전망에 따라 흥행 갈릴 듯”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1.11 수정 : 2023.01.11 23:48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541 뉴스주소 복사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될 예정이다.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며 주택 구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던 금리는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실수요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요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파격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제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진=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 출처=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