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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추진... "육아 제도 재정비"

김다영 기자 입력 : 2023.01.11 수정 : 2023.0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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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 출처: 픽사베이 제공 ]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부모의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특히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하는 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도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 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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