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강아지 / 출처: 픽사베이 ]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기존 벌금 300만원 이던 원심을 깨고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그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생명 경시 행위를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의 벌금을 50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