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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물가상승 고려, 25일 적용 실시”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08 수정 : 2023.01.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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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금액이 지난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서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인상된 5.1%인 5만 1000원이 더해져 총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연급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실례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외관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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