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49)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비계 5층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사건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고용노동부 / 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