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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이자 융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04 수정 : 2023.0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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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대책으로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올린다.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 5천원에서 15만 2천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엔 식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들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이러한 대출 및 보증 공급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진= 설 명절 고속도로 무료 개방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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