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사건과 관련이 없음 / 출처: 픽사베이 ]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2시14분경 군산시 미원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5분여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이 화재로 1000여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