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가 진행되면서 확진 비율이 급증하며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 됐다.
오는 7일부터 실시되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홍콩, 마카오 또한 중국과 인접 지역이며 지난달은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보다 많았기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콩 내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2주만에 50%이상 급증했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에서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했다.
따라서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 전원은 본토 출발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한다.
또한 탑승 전 큐코드 입력도 의무화다.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입국자일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자부담으로 진행되지만 홍콩-마카오 경우엔 입원료는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식비 및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