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늘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최대 25%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한 점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중단된 이후 12만 만에 재도입 되는 것이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하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한다.
또한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야당의 반발을 우려하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기에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지금 야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
[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