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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44.6% '심각'... 5인미만 사업장, 제도 구출 필요

김다영 기자 입력 : 2023.01.02 수정 : 2023.01.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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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직장내괴롭힘 금지 시행관련 안내판 / 출처: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 경험자 5명 중 1명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지난달 7∼14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0%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험자 중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해 지난 2019년 9월(38.2%), 지난해 9월(35.4%)에서 각각 6.4%포인트, 9.2%포인트 높아졌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 응답)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7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3.2%, ‘회사를 그만뒀다’ 22.1% 순으로 응답했다.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2%) 등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자의 37.5%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3.6%로 밝혀졌다.

반대로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58.9%로 조사됐다.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7.1%였다.

이 중 5인 미만(15.8%)·20대(14%)·비정규직(10.3%)이 ▶대기업(3.2%) ▶50대(2.9%) ▶정규직(4.9%)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 26.1%,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9% 순이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9.5%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다.

한편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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