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중국발 국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가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국발 입국자 및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오는 5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오늘부터 한달동안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 마저 제한한다. 하지만 인도적 사유, 외교, 공무 등 일부 예외는 제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20~30배 급증한 상태다.
또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일부 국가도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 의무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