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대목동병원 / 출처: 연합뉴스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해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선고된 무죄가 5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교수) 조모씨와 수간호사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치료받던 환아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샀다.
검찰은 조 교수 등 교수급 의사들에게 주치의를 통해 간호사들을 지휘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간호사들에게는 위생 원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의심했다.
1심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의심은 되지만, 사전 분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2심은 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