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가 급증하며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처럼 감기약 구입과 판매수량에 대한 제한이 시작된다.
정부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옳지 못한 행위로 판단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를 단속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전하고 단속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확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는 중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