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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5m 다이빙 구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30 수정 : 2022.12.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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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광주 서부경찰서 / 출처: 연합뉴스 제공]

 

광주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 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수심 5m 다이빙풀에 입수했다가 16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또다른 프리다이빙 수강생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에 이송했으나 A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1일 끝내 숨졌다.

다이빙풀은 광주 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한 곳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의 유족은 수영 강사와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수영 강사와 업주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 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수영 강사는 수영장에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수영장 측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프리다이빙 강사와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A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기로 했다.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물 속에 들어가는 레저스포츠로 다이빙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게 될 경우 저산소증 등의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리다이빙은 혼자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혹시라도 블랙아웃이 올 경우 구조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장비와 규정을 모두 갖추고 적절한 버디(함께 다이빙 하는 사람}와 짝을 이루어 함께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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