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리한 배달요청으로 주문 취소를 당한 뒤 맘카페로 협박한 고객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
무리한 배달 요청사항으로 식당에 주문을 취소당한 뒤 ‘맘카페’에 글을 올려 보복하려고 한 고객이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지난 9월 한 음식점 사장이 고객과 겪은 불화를 게재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곱창집을 운영하며 곧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고객 B씨가 배달 주문을 하면서 요청사항에 “아기가 자니 절대 벨을 누르지 말라. 노크 후 사진 보내달라”며 “아이가 깨면 음식값을 환불하겠다”고 요청했음을 전했다.
이를 본 A씨는 이용 중인 배달 대행업체가 B씨와 같은 유형의 요청사항을 꺼리는 탓에 B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문자로 “저희는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 요청’ 사항에 민감하셔서 배차가 안 되는 사항”이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기분 너무 나쁘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면서 “좀 생각을 해보라. 다짜고짜 전화하지 말고, 알바생인지? 주문 취소는 권한이 있냐”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컴플레인 올리고 맘카페 올려도 되냐”며 A씨를 협박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번 주문에서도 ‘노크를 세게 했다’는 이유로 별점 1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맘카페에 많이 올려라.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며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실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민감하면 좀 해먹던지”, “진상이다”, “맘카페도 요즘은 자정작용 있어서 얼토당토 않는 사연엔 편들어주지 않는다”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리뷰가 영업에 생명인 만큼,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성 갑질 고객때문에 종종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내 최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측은 악성 리뷰 등을 막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