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 정부는 30일 밝혔다.
이에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화 하며 단기비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PCR 검사가 의무화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국내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 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 한다.
이는 큐 코드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입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에 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조차 제한한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조치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발생시에 상황이 악화할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불편이 예상 되지만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백신접종의 권고를 전했다.
[사진= 정부 입국자 방역 강화, 중국발 이용객 코로나19 검사 의무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