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지난 2021년 9월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 출처: 뉴스1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B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B씨와 함께 집에 갔던 그의 아버지(A씨 장인)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분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이 좀 뜯어말리시지 그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가정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B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A씨가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A씨가 선고 전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구는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기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쓰기도 했다. 친구가 A씨의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해 아버지와 같이 가게 된 것”이라며 “친구가 짐을 챙기던 중 A씨가 친구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럼 죽어’라며 장도를 가지고 나왔다. A씨는 친구의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도망가는 친구를 따라가 수 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라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라며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