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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 사장 20대 여성에게 "616차례 연락한 60대" 유죄판결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28 수정 : 2022.12.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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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이미지 투데이 ]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연락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관심을 거절하며 더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이후 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 1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서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기존 스토킹 행위 규정에 '이 같은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1개월인 긴급 응급조치 기간을 최대 1개월 더 늘리고 6개월인 잠정조치 기간도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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