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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에게 "마약커피" 탄 후 내기골프로 수천만원 갈취한 일당 실형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28 수정 : 2022.12.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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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골프 이미지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10년지기 친구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 일행은 지난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내기 골프에 끌어들였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며 C씨와 신뢰를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며 ‘약사’, ‘바람잡이’ 등 역할도 미리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최소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권유해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때문에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 등이 급격히 떨어진 C씨는 샷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반홀(9홀)에서만 48타를 기록하며 일명 '백돌이'(골프에서 100타대로 치는 초보자를 뜻하는 속어)에 해당하는 104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C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돈을 잃은 것으로 약 4시간 동안 3000만 원을 뜯겼다.

또, 들고 있던 3000만원을 모두 잃고, A씨 등에게 2500만원까지 빌리는 등 범행 당일에만 5500만원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의 사기극은 범행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았던 C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전날 마신 커피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C씨는 내기 골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C씨는 "새벽 티업이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첫 티샷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다.

일당 중 2명은 앞서 2014년 미얀마에서 약물을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실형을 산 전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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