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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신년 특사 단행…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27 수정 : 2022.1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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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1373명의 정치인,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며 2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81)은 약 15년의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정계 복귀는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에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과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구금 생활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수형자, 임신 상태에서 수형생활 중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통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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