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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택시기사 살해... "옷장에 시신 은닉" 30대 남 검거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26 수정 : 2022.1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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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찰 이미지 / 출처: 연합뉴스 제공]

 

60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고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씨(60대)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이야기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3시 30분쯤 택시기사 B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카오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으로 B씨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친구의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2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A씨(30대)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취중·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하며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되려 치밀하게 계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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