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에 대해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87년 이후 노조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위해 큰 영향력을 발휘 하고 노력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 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은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자율 점검을 내년 1월 말까지 안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