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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공제 80%...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로 각각 유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23 수정 : 2022.1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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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들에 대해 여야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면서 "대기업 공제 8% 등은 조세소위 단계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인 만큼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했다. 

애초 여당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는 4개월째 표류했고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p)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천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류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8·8·16%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 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중국도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월∼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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