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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 훔쳐 달아난 '배달기사'... 호소해도 '모르쇠로 일관'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22 수정 : 2022.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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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씨의 반려견을 훔쳐 달아난배달기사 / 출처: 블라인드 ]

 

 

산책 중에 반려견을 배달 기사에게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전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글쓴이 A씨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목줄이 풀렸는데 그 사이 한 배달기사 B씨가 강아지를 뒤따라가 냅다 잡아 배달통에 집어넣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수소문 끝에 B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라며 "뒷다리가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며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아지를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하며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신고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뒤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며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를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B씨를 지적하며 A씨에게 절도죄로 고소할 것을 강권했다.

반드시 강아지를 찾길 바란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돼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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